대구지방법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식당업주들로부터
1800여만원을 받고
수도 계량기를 반대로 달아
수도요금을 적게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수도검침원
5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8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