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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대포차,왜 단속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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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6년 04월 18일

자동차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를 흔히 대포차라고 부르는데 최근 3년동안 대구에서 적발한 차량이 단 한대도 없습니다.

무모험 차량이어서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는 대포차가
이렇게 늘어나도록
단속은 왜 안되는지
이종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구청 직원이 무보험 차량 운전자에게 대포차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10여명에게 전화를 했지만
모두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씽크--담당 공무원]
"전화 받지 않아요 모두다.."

이렇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세 등이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북구에만 5천여대고 대구 전체로는 수만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포차지만 실제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000-대구 북구청 교통과]
"종업원인지 다른 직원이
쓰는지 알 수 없다..."

대포차로 의심이 가도
서울 등 다른 지역 차량이면
번호판을 영치해 조사할수 없는 것도 맹점입니다.

[스탠딩]
"대포차를 사고 팔거나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실제 적발되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젭니다."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음주단속이나 고속도로
진출입때 경찰 조사를 거치게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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