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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시가스 부당이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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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6년 04월 14일

온도에 따른 도시가스의
부피 변화를 감안하지 않아
대구도시가스가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주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소속
주민들은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뒤 가스 사용량이
8% 가량 차이가 났다며,
대구도시가스를 상대로
9억 여원의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도시가스측은 이에 대해
온도에 따른 가스량의 차이는
법률이 정한 오차범위 이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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