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08%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권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되고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4년 대구시
범물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08%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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