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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포항 공무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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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3월 16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청 공무원들의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 현직 공무원 56살
한모와 50살 김모 국장 등
2명과 전 공무원 65살 장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오후 7시쯤 포항시 대신동
한 식당에서 열린 모 지역
향우회 모임에 찾아가
19명의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도지사 출마에
대해 말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음식값 32만원을
지불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열린 포항시청
13개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하고,
이 가운데 7개 향우회에
149만5천원의 음식값을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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