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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불법찬조금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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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송태섭

2006년 03월 01일

새 학기부터 학교의 불법
찬조금 모금 처벌이 강화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불법으로
찬조금을 모금하다 적발되면
학교장만 징계하던 것에서
벗어나 교감과 확인된 관련자
전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범 공무원과 해외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장 중임과
교육 전문직 임용시험에서도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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