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다음달부터
노동전문 조정위원 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노동 조정위는 앞으로
재판에 앞서 해고나 임금,
산업 재해 등과 관련한
개별적인 근로 관계나
쟁의 행위 등의 집단적
노사 관계 관련 사건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노동조정위원은 지역의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
그리고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