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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선관위, 5대선거범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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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최종수

2006년 02월 27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합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매수 향응제공행위, 비방 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그리고 불법선거운동 조직 운영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군위원회에 선거범죄
특별단속지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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