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 인근 지역이
부동산 거래게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영천시 채신동과 괴연동 금호읍 구암리 일대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땅 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인근 지역
12.58킬로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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