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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술자리 파문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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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임한순

2006년 02월 27일

국회 윤리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국정감사 기간에 대구 모
호텔에서 발생한 검찰 술자리
파문 사건을 심사기간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했습니다.

국회는 검찰에 대한 국정
감사 후 국회의원들이 피감
기관인 검찰측과 술자리를 가져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주성영,주호영,김성조 의원 등
6명을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오늘 폐기됨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여직원에게
폭언을 해 지난해 12월 제소당한
임인배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
심사안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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