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43살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3살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가짜 등산복 470여 벌
9400만원 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대구시 평리동에 공장을
차려 놓고 값싼 원단으로 만든
등산복에 유명 외국상표를 붙여
대구와 서울 일대 등산용품
판매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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