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에게 다음달 24일부터
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소득이 없어진 가구를 비롯해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사람,
화재 등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진 사람 등입니다.
이들은 한달 동안 시,군으로부터
현금이나 물품으로 각종
생계지원을 받게 되고
임시거처나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사정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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