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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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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6년 02월 17일

중소규모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들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구제할 방침입니다

심의대상은 2003년 이전에
완공됐지만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을 받고도
무단증축한 주거용 건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백65 제곱미터, 다가구주택은 3백30 제곱미터 이하에 한정됩니다

또 다른 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일때만 적용되고 개발제한 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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