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어학 교재나 자격증 교재 등
기만적인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경품 행사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텔레마케팅으로
구입한 어학 교재를 철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부실한 어학 교재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며
현혹해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에따라
계약을 체결해 교재가 배달
됐더라도 구입 의사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번호등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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