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 민원
업무의 경우 주민과 공무원의
시간이 맞지 않아 불편이
많았는데 이제부터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방문 희망 일자를
예약하면 공무원이 원하는
날짜에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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