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을 침해한
고층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애꿎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황상현 기잡니다
17층 짜리 아파트가 있는
길 건너편에 40층의 주상
복합아파트가 들어 섰습니다.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자
17층 아파트에는 하루에
4시간 정도 밖에 빛이
들어 오지 않게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아파트 주민
100여명은 최근 일조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법원에
가압류 신청과 함께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이유 있다며 40층 아파트
가운데 17층 이상 32가구에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김병진 소송 변호사)
"시행사 시공사 제시 금액이
요구금액 못미쳐 가압류 신청"
시행사나 시공사가 한 가구에
3천만원씩 모두 32억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애꿎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입주 예정자>
2003년 개정 주택법 시행으로
현재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에 가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법개정 이전에 승인이 난
고층 아파트에 대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tbc뉴스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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