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신항 건설과 관련해
간접 피해를 입었다며 포항시
청진1리와 우목리 등 2개 지역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 보상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어민들이 항만 공사로 인한
간접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어민들에게
모두 46억3천504만3천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청은 판결문을
분석해 해양청과 협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