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택시운전사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대구시 내당동에서 만취상태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행인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35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2월
대구시 산격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42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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