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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등기안된 권리관계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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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6년 02월 08일

대구지방법원은 주택의 권리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신 모씨가 공인 중개사와 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전세금의 절반인 2천9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등기되지 않은
실제 권리관계까지 기재해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중개사협회도
회원과의 공제 계약에 따라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며
피고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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