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바꾸면 계약해지 위약금을
물어 주고 이용료를 싸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낭패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회사원 42살 최 모씨는
최근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바꾼 뒤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주고 이용료를
싸게 해 준다는 말에 서비스
업체를 바꿨는데 막상
계약하고 나니 업체는
나몰라라 하기 때문입니다.
<씽크/최 모씨>
"위약금 대신 준다고 했는데
전화안받고 해지도 안돼고"
지난해 새로운 업체가 나서면서
업체간 과열 경쟁에 따른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는
한 달 평균 20건이 넘습니다.
<브릿지>
"무엇보다 많은 대리점들이
인터넷 이용객들의 가입작업을 대행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이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G -IN>
현재 초고속 통신망업의 시장
구조는 대리점들이 고객을
유치해 특정업체에 가입시키고
대리점은 업체로부터
수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CG - OUT>
이 때문에 대리점들은 위약금
부담 등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업계는 이를
알면서도 책임을 대리점에
떠 넘기고 있습니다.
<전화씽크/인터넷 가입 대리점>
"수당 10만원 12만원짜리 자전거
준다해놓고 못 견뎌 도망 허다"
전문가들은 요금할인과
사은품 지급 등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문서로
남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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