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팔아온
혐의로 서울시 신설동 48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51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가계 수표나
약속 어음을 일간지 광고를
통해 파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9회에 가짜 약속어음 10매를
600여만원을 받고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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