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소유의 차량을 타고 가다 자녀가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경주에서 계모 소유의 자동차
사고로 다친 이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모도 가족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보험사는 이씨에게 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모는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친자나 양모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지만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보험사에 75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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