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나이가 적은 처남이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대구시 태전동 35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젯밤 10시쯤 설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처남 24살 이 모씨가 돈을 많이 저축하라는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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