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산불
감시원인 안동시 풍천면 45살
유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유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안동시 풍천면 하회 2리 53살
안 모씨의 산에서 산불 감시용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7군데 불을 질러 임야 천 500여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술에 만취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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