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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반인권 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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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최종수

2006년 01월 28일

경상북도는 11월 30일까지
한국 전쟁을 전후한 양민 학살과 광복 후의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폭력 학살 의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일제 강점기나
이전의 항일 독립운동과
국력 신장에 기여한 해외 동포사
한국 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그리고
광복 후 공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 침해 사건 등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상북도와 시군 또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입증
자료를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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