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재향군인회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업자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경북재향군인회
간부로 재직하던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영수증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48차례
5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10여 차례 3천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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