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무원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진 12대
대구교대 총장 선거에서 강현국 국어교육과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강 교수는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3차
결선 투표에서 48표를 얻어
42표에 그친 도명기 교수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대 총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대학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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