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 가운데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입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해선 6개월 동안,
한 가지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는 석달 동안
월보험료의 30-50%를
덜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보험료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도
6개월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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