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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서문상인, 건보 경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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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 가운데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입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해선 6개월 동안,
한 가지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는 석달 동안
월보험료의 30-50%를
덜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보험료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도
6개월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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