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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4만인데 체류 인구 3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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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07월 26일

[앵커]
인구 감소 지역인 청도군에
주소를 둔 인구는 4만 명 정도인데요,

그런데 청도에서 실제로 체류하는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보다 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도 사정이 비슷했는데 지역 활력을 위해 체류 인구를 늘려 정주 인구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한여름 정자에 앉아 물결치듯 흔들리는 연꽃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경남 밀양에서 온 이광남 씨는
이곳 유등연지를 둘러본 뒤
풍각 5일장을 구경할 예정입니다.

[이광남/ 경남 밀양시 삼문동]
"오후 2시 내지 3시까지는 청도에 있는 관광지를
몇 군데 더 보고..."

이 씨처럼 관광이나 통근, 통학을 목적으로
한 달에 1번,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면
체류 인구에 포함됩니다.

[CG]
지난 3월 기준 청도군의 체류 인구는 32만여 명으로 등록 인구 4만여 명보다 7.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최규문 / 청도군 기획예산실장]
"인근(청도 연접 지자체) 430만 명의 인구가
청도를 찾을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관광 허브 도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CG
청도처럼 인구가 줄고 있는 영덕도
같은 기간 체류 인구가 25만여 명으로
등록 인구와 비교해 7.4배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도, 영덕 모두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등록 인구에 체류 인구를 합한 인구를
생활인구로 부르는 데,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박진석/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생활 인구는) 지역에 활력을 일으키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구 개념입니다.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지역 정책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지만 경제 활동이나
관광, 문화를 즐기려고 찾는 인구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맞춤형 정책 개발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3시간 이상이라는 체류 기준이
다소 느슨하고 단순 통과 인원도 잡히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성조/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생활 인구를 좀 더 정기적으로 지역에 머무르게 하고 또 나아가서 정주 인구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류 인구 증가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활동을 포함해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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