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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전세 사기' 임대인에 징역 5년...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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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7월 23일

[앵커]
전세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탁 회사에 넘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였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2,30대 청년들입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40대 A씨는 대구 북구에 다세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자기자본 없이 건물을 올리다 보니,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 곧바로
신탁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17가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5억 5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CG]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지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태운/전세 사기 피해자]
"(A씨가) 5년 동안 15억 원 가치의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3억입니다. 저도 다음 생애에는 꼭 임대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 대명동 일대에서 임차인 10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88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업자에 대한
공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TR]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액은 대구 518억 원, 경북은 1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는 750명을 넘습니다.

지난 5월엔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승진/전세 사기 전담 변호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입니다.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구시도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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