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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또 전기차 급발진?...입증은 여전히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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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박가영

2024년 07월 16일

[앵커]
지난달 말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갑자기 엄청난 가속이 붙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사고 영상을 TBC가 입수했습니다.

박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기차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서서히 진입합니다.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속도가 붙더니,
연석 위를 지나 육중한 기둥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거치된 소화기까지 터지면서 아수라장이 된
지하주차장,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5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운전을 40년 가까이 했는데 사고도 없었고. 딱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부웅 하면서 날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조작)해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스탠딩]
사고 차량은 급가속 이후 충돌 여파로 이렇게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급발진 입증 책임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급발진 의심사고들과 마찬가지로 사고기록장치 EDR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서 운전자는 소명을 포기했습니다.

[TR]지난해 9월에는 대구에서 전기차 택시가 시속 188킬로미터의 속도로 도심을 질주해 5명이
다치는 등 급발진을 주장하는 전기차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하나같이 모두 페달 오인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EDR만으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프로그램 알고리즘도 엉망이 된 상태인데 이거를 통해서 기록된 EDR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는 거고. 재판부에서 항상 이 문제가 있는 EDR 자료를 100% 맹신해서 지금까지 (패소해 왔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가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하는 '도현이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되면서
새로운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개정안 발의)]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아무런 정보없이 입증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조속하게 법안 심사가 이뤄져서 상반기 내에는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 제조사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 마련이 시급한 이윱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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