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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독도는 조선땅..일본은 이미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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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정병훈

2019년 01월 22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300년전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일본의 도해금지령이 국가간 조약이고
그 뒤에도 일본은 여기에 독도까지 포함된
약도까지 그렸는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한
이 조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정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독도연구에
계명대 이성환 교수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국제법으로 해석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699년 조선과 일본간의
울릉도 영유권 분쟁의 결과로
일본 막부가 조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국민들에게 내린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비엔나협약의
국가간 조약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1877년 일본은 다시 한 번
태정관의 지령으로
울릉도와 외 일도 다시 말해
울릉도와 독도를 약도까지 그려서
일본과 관계없다고 재확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성환/계명대 일본학과 교수
"이 때에 조선 정부와 일본 사이에 합의된 문서, 이것은 국경조약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경조약은 한번 성립되면 파기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갑니다. 그러면 그 조약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파기 통보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1905년 독도 편입을 결정한
일본 내각의 결정도 상위의 법령에 준하는
국가간 조약인 1699년 조선과 일본과의
국경조약을 뒤엎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도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미국이 인정한 것이란 해석도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송휘영/영남대독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 사이에 굉장히 갑론을박 공방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독도 연구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무주지선점론 등
지금까지 일본의 영유권 주장 논리를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자료가
일본 자료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새로운 논리개발이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tbc 정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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