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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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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02월 16일

음주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발판에 서있던 수성구청 환경미화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동승자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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