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앞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신고자 신원이 드러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본부 세관에서도
양심있는 내부 고발자가
온갖 압력과 회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윤 모씨는
지난 8월,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cg> 행정 자치부의
협업포인트 제도에 따라
한 달에 스무명의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게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발생했습니다.
행정 자치부가
윤 씨의 신원을 대구 본부
세관에 알리면서 하루아침에
밀고자로 낙인 찍힌 겁니다.
[윤 모씨/공무원]
"(가만히 있으면)불필요한 업무인데 이걸 계속해야 하잖아요,전부 다 은근히 왕따를 시키고, 계속 피해요 사람들이...".
급기야 대구본부세관은
윤씨에게 국민 신문고 만족도를
바꾸라고 종용했고, 이를
거부한 윤 씨는 본청 감사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관세청 감사실 관계자]
"이게 공익 신고가 맞는지 아닌지 해당 공무원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cg>지난 2011년 제정된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즉,김영란법
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하는
인식이 파다한데다 패쇄된
공직사회 특성상 신고와 동시에 신원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tr>실제로 한 재단의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60%가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진/대구변호사회
총무이사]"위반 사항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주변 공직자를 신고할 때 상당히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공익 신고자보호법이 이 부분에 서 철저히 활용돼야 합니다".
[클로징]"지금까지 내부고발자는
'보호'가 아닌 '보복'을 받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며 공직사회는 더욱 패쇄적이고 경직될 수 밖에 없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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