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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납치돼 허위신고 50대 남성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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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5월 20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대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강제로 차량에 태워졌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A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40대와 경찰 8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현장 CCTV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A씨 진술도 계속 바뀌는 등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경찰은 A씨 전과를 조회해 허위신고 전력이 추가로 드러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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