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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18민주화 운동은 폭동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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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19일 1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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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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