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강아지가 왜 이러냐 지인 말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서도 징역형 집유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19일 16:54:03
공유하기
자료이미지
대구고등법원은 "강아지가 왜 이러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지인을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기르던 강아지가 자신에게만 짖고 함께 집 안에 있던 지인에게는 다가가 안기자, 지인이 "강아지가 왜 이러느냐, 산책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