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구지법, 방 안에서 담배 피우다 불 낸 40대 금고형 '집유'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18일 15:13:28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은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의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성냥을 침대에 버리면서 불을 내 4명을 다치게 하고, 1억 6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