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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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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12월 13일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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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61만 대를 대상으로 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소유 기간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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