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짜장면 사줄게 초등학생 유인 시도 60대 징역형 '집유'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11일 15:37:47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10일 대구시 평리동의 한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면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