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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해지했다고 고객 정보 유출...'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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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4년 12월 28일 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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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제습기 렌탈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렌탈 회사 영업직원으로 고객이 변심해 제습기 렌탈계약을 해지하자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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