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에 1064차례 유출해 지하수 2770만 리터를 오염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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