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기저귀 가방을 제작패 판매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기저귀가방을 주문 제작해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60여 명으로부터 6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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