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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문 개방 30대, 상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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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11월 09일

대구지방법원은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700~800피트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여객기에서 비상문 잠금장치 조작을 통해 출입문을 열어 승객 15명에게 급성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 등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법원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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