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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3년째...사망 사고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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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명 기자 (light@tbc.co.kr)
2024년 09월 30일 1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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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째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긴데요.

특히,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진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칠곡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지난달(9월) 25일 정오 무렵, 이 곳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외국인이 기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스탠딩]
"당시 외국인 노동자는 원활하지 않은 기계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장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알루미늄을 금형 틀에다가 넣고 그걸 찍어내면,
오토미션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이에요. 발견됐을 때
(기계 사이로) 끼여 있다. CCTV가 없어서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는 35명,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고용노동청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
"(로봇 컨트롤 리모콘으로) 로봇을 살짝살짝 조작을 하는데, 사실 그런 작업 방법이 좀 위험은 해서요.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자동화 로봇 안에 접근할 때는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키고 (작업을 해야 한다)"

지난 8월 24일엔 경산시 진량읍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도 끼임 사고가 발생해
40대 남성이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째지만,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CG]올 상반기 대구.경북에서 중대재해사고 사망자는 모두 3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37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력 한 명이 아쉬운데 안전관리자까지 고용해야 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인근 공장 관계자]
" 법을 만든 이후로 실질적으로 사망 사고는 더 많이 발생한 것도 있다고 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모든 현장에) 관리감독자도 둬야 하고. 교육장에 다 모여서 1시간 말한다 한들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사건 처리도 더딥니다.

올해 6월 말까지 노동청이 조사한 중대재해법 위반 사례 717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고작 223건,

이마저도 95건은 내사종결됐습니다.

[손익찬 / 노동 전문 변호사]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 유사한 중대 재해가 반복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좀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둔다든지 필요할 것 같고.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된 건 현재까지
영풍 석포제련소 사례가 유일합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CG: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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