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경북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경상북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을 30m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중고 주변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는데,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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