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시는 소비자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숙박시설 관련 피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급증했다며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숙박 전 예약 변경이나 취소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환불받을 때까지 거래 명세와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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