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가상자산 찾아내 체납세 징수
이혁동 기자 사진
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4년 05월 17일 17:52:24
공유하기

[앵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이에 맞서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추적해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645만여 명,

자산 규모도 43조 원를 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체납세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CG) 고령군은 최근 지방세를 1천만 원 넘게 체납한 A씨를 상대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고령군이 올 들어 체납자 5명으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배영식/ 고령군 재무과장]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기존에 많이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기습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를 함으로써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3만 7천여 명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2천 9백여 명이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마다 경북도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가상자산 압류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21년 이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는 220여 건,
금액으로는 5억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장명기 대구시 세정담당관]
"가상 자산도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체납세(징수) 기법도 시대를 따라서 첨단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가상 자산) 압류를 해두면 자기들이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도 있으니까 (체납세) 납부를 하시게 되죠".

가상자산은 공매를 거쳐야 하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비해 환수 절차가 간편한 만큼
지자체마다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CG 최성언)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