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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앞 장송곡 시위 금지 위반 시 하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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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호 기자 (3h@tbc.co.kr)
2024년 03월 11일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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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대구 서구청이
구청 앞에서 장송곡 시위를 한 철거민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청 건물 50미터 내에서 75데시벨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부르거나 트는
행위와 구청 진입로 50미터 내 1개 이상 차로 점거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하루에 백만 원씩 구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대구고법은 장송곡 시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서구청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이들이 법원 결정을 지키지 않자 지난 1월 법원에 간접 강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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