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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자녀, 경찰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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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4월 30일 0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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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자녀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아들의 잔소리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정황이 있지만, 알코올 의존을 비롯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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